경제

2025년 복지제도의 변화는??

키움 컴퍼니 2025. 1. 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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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복지제도가 개편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5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6.42% 인상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71만 3,102원에서 76만 5,444원으로 7.34% 인상됩니다. 

2. 생계급여 지원 확대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 조정되어, 4인 가구는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이하이면서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아 수급 자격이 확대됩니다. 

3. 기초연금 인상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 2025년부터 최대 월 34만 4,000원으로 오르며, 부부 가구의 경우 최대 54만 9,6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긴급한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 생계비의 지원 단가가 인상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급자 현황 등을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의 복지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제도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wIt2KnPjYmw?si=H351vqmh6E7-jN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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